[협조안내] 입주기업 변동사항 발생 시 협조 안내

작성일2022-04-01

조회수256

입주계약 일반조건 제11조(계약변경)에 따라 귀사의 대표이사의 변경 및 기타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사업단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 

이에따른 업무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 미이행에 따른 문서 누락 및 불이익 등의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입주기업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.

 

1. 대표자, 상호 또는 사업장 주소 변경

 - 공문서

 - 변경 된 사업자등록증

 - [법인에 한함] 법인등기부등본(말소사항 포함 발급)

 

2. 기타 : 기업 휴ㆍ폐업 등의 사항은 운영지원팀(041-530-1678/1686)으로 문의

 

 

go 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