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지] 입주기업 위치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따른 등록·신고 등 의무사항 안내 요청

작성일2023-01-03

조회수370

안녕하세요, RGB CAMPUS 사업단입니다.

 

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 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(이하 '위치정보법')에서 규정하는 의무사항에 대한 안내 및 법령 관련 상담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위치정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 

관련하여 본 협회는 위치정보를 수집·이용·제공하려는 사업자가 위치정보법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·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안내하고자 합니다.

 

아래 붙임 파일을 확인하시어, 해당 입주기업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문의: 운영지원팀 041.530.1676

위치정보(기반서비스)사업자_변경등록·신고,_인가_등_의무사항_안내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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